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항로변경 무죄' 왜? "坚果返航"案二审赵显娥获刑10个月 缓期2年

发稿时间 2015-05-22 17:09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赵显娥[사진(图片)=YTN视频]




아주경제 이수연【亚洲经济 李秀妍】 =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항로변경 무죄  "坚果返航"案二审赵显娥获刑10个月 缓期2年


조현아(41·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원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던 '항로변경죄'는 무죄로 판결났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2일 항공보안법 위반(항공기 항로변경)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조현아는 구금된 지 143일만에 
석방됐다.

韩国首尔高等法院22日对“坚果返航”案进行二审宣判,法院认为被告前大韩航空公司副社长赵显娥“变更航道”的罪名不成立,判处其有期徒刑10个月,缓刑2年。

22日,首尔高级法院判决说,“被告人变更航线行为无罪”,并宣布判处其10个月有期徒刑,缓期2年。赵显娥被当庭释放,这是她自去年12月30日被捕后时隔143天获释。


재판부는 "‘항로’의 명확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만큼 ‘지상 이동’을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 해석해선 안 된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어 “피고인이 가족들과 격리된 채 5개월간 구금돼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처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여러 차례 재판부에 탄원한 글에서 이런 진정성을 의심할 수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두 살 쌍둥이 자녀의 엄마이고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대한한공 부사장 지위에서도 물러났다"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를 한 차례 더 주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针对备受争议的“变更航道”嫌疑,法院方面表示,对于“航道”的范畴并无确切法律定义。飞机在停机坪的移动相对自由,因此很难将“坚果返航”事件中飞机驶回登机口的过程视为“变更航道”。

韩国法院称,与“变更航道”的先例相比,被告人的行为违规程度比较轻微。另外,赵显娥被捕期间对自己的行为及其对他人造成的伤害进行了深刻反省。


앞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 해 12월 5일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기내에서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램프리턴을 요구, 박창진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도록 명령했다.

검찰 측은 올해 1월 7일 조현아씨를 기소, 재판부는 원심에서 항로변경 등 항공보안법에 위반하는 5가지 혐의로 조현아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当地时间2014年12月5日,赵显娥乘坐大韩航空从纽约飞往仁川的班机,因不满空乘人员发放坚果的方法,要求机长将飞机重新开回登机口并勒令乘务长下飞机。

检方于今年1月7日对赵显娥提起公诉,对其适用了五项嫌疑,包括涉嫌使飞机变更航道违反《航空保安法》的相关规定、行使暴力妨碍飞机安全飞行、强迫他人、妨碍工作、利用职务妨碍公务执行等。首尔西部地方法院今年2月对赵显娥作出一审判决,判处其1年有期徒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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