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일부터...전국서 첫 시행
장쑤성(江蘇) 인적자원사회복지청(인사청)은 최근 양로보험(국민연금)가입자들이 정년 퇴직을 1년 이상 연기할 수 있는 '기업직원기본양로보험실시공고'를 발표했다.
23일 중국 IT매체 36커(36氪) 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국민연금가입자는 정년퇴직 연기를 자원신청하여 근무처의 동의를 받아 인사청에 등록하면 연기할 수 있다. 정년퇴직 연기는 최소 1년이 가능하다.
인사청에 따르면, 정년퇴직 연기정책은 강제 정책이 아니며 올해 3월1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중국서 시행한 첫 정년퇴직 연기 정책이다.
중국정부망은 '국무원'5년계획(十四五)'국가고령사업발전과양로서비스체계기획공지'을 발표하며 전국에서 정년퇴직 연기를 점진적으로 시행할 것을 밝힌 적이 있다.

[사진=Gettyimagesbank]